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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가족친화인증

  • 근로자가 일에 집중하도록 하여 기업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 가족친화 우수기업 홍보로 기업이미지 향상
  • 출산율 제고, 고용 안정 등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77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통한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가족친화 인증마크

기본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정겹게 어울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배려와 사랑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꽃
‘가족친화경영’을 피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밝은 다홍색은 가족의 사랑, 노란색은 기업의 배려와 열정,
초록색은 사회적 관심과 안정된 제도를 상징합니다.

가족친화인증 개요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및 신청 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 신청대상
    신규인증 (3년) 가족친화관련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유효기간 연장 (2년) 신규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의 유효기간 만료 전

인증기준

구분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대기업·공공기관 70 70 75
중소기업 60 60 65
총계 100점 만점
법규준수사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
적용기준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점검(온라인)이력 및 가감점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획득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점검(온라인)이력 및 가감점의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 획득

인증유효기간

신규인증:3년 유효기간연장:2년 재규인증:3년

※재인증 후에는 3년 단위로 재심사

가족친화인증 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가족친화제도 구축 및 운영 가족친화인증 준비 평가·인증 인증 운영
- 가족친화경영체계 구축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제도운영
- 가족친화 컨설팅
- 가족친화직장교육
- 사업설명회 참석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기업(기관)선정
- 가족친화경영 확산
- 인센티브 활용
- 가족친화 포럼
- 가족친화인증기업 실무자
   필수 교육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 근로자의 경력 개발
  •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증진
  •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증가
  •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 근로자의 사기증가
  •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 생산성 증가
  •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
  •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인센티브 지원 현황

  ※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지원현황 보기

  •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가족친화경영대상
  •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경영사례 홍보(신문 광고, 우수사례집 배포 등)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https://www.ffsb.kr/

가족친화인증 진행 절차 및 주요 일정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행복진흥원 2동 3층 #41542
전화 : 053-210-5691~4 / 팩스 : 053-215-5624 / 이메일 : dgwfsc@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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