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2019-82호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12.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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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관련 여성가족부 공고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구 지역 기업(관)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대구 지역 기업(관) 문의*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 053-219-8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