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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알림]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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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3-07-07 | 조회수 | 628 |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116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3. 7. 5. 여성가족부장관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 연장 : 7. 5.(수) ~ 7.31.(월)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84, 9042)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053-210-5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