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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인증이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 인증 주체 -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관)은 중앙부처, 지자체, 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개 혜택제공 (2023. 04. 기준)
○ 신 청: 컨설팅 신청은 전화 후 메일접수(dgwfsc@nate.com)
○ 문 의: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가족친화팀 053)210-569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행복진흥원 2동 3층 #41542 전화 : 053-210-5691~4 / 팩스 : 053-215-5624 / 이메일 : dgwfsc@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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