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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알림]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3-07-07 조회수 571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11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3. 7. 5.

여성가족부장관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 연장 :  7. 5.(수) ~ 7.31.(월)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84, 9042)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053-210-569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행복진흥원 2동 3층 #41542
전화 : 053-210-5691~4 / 팩스 : 053-215-5624 / 이메일 : dgwfsc@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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