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친화경영 >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기본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정겹게 어울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배려와 사랑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꽃
‘가족친화경영’을 피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밝은 다홍색은 가족의 사랑, 노란색은 기업의 배려와 열정,
초록색은 사회적 관심과 안정된 제도를 상징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및 신청 대상
신규인증 (3년) | 가족친화관련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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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2년) | 신규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
재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의 유효기간 만료 전 |
인증기준
구분 | 신규인증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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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공기관 | 70 | 70 | 75 |
중소기업 | 60 | 60 | 65 |
총계 | 100점 만점 | ||
법규준수사항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 | ||
적용기준 |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점검(온라인)이력 및 가감점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획득 |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점검(온라인)이력 및 가감점의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 획득 |
인증유효기간
※재인증 후에는 3년 단위로 재심사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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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경영체계 구축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제도운영 - 가족친화 컨설팅 - 가족친화직장교육 |
- 사업설명회 참석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기업(기관)선정 |
- 가족친화경영 확산 - 인센티브 활용 - 가족친화 포럼 - 가족친화인증기업 실무자 필수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