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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추가 안내(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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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4-08-01 | 조회수 | 118 |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4-84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재연장 공고합니다. 2024. 7. 30. 여성가족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참고(가족친화지원사업 (ffsb.kr)) |